포장 담합, 9개로 총 8억엔 과징금 공정위 명령에

나리타 공항과 도쿄도 등의 포장 공사의 입찰에서 담합했다며 공정 거래 위원회는 독점 금지 법 위반에서 도로 포장업 대기업의 NIPPO와 마에다 도로 등 9개로 합계 약 8억엔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미들에 통보했으며, 반론 등을 감안하여 정식 처분을 낼 전망이다.
외에 과징금 납부를 시키는 것은 일본 도로 타이세이 로텍, 오바야시 도로, 카시마 도로 토아 도로 공업, 세기 토큐 공업과 후쿠다 도로.공정위는 2016년 8월 9개를 출입 검사하고 있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9개사는 11~15년경, 나리타 국제 공항 회사와 도쿄 등이 발주한 공항 활주로나 도, 도, 도내의 항만에 있는 콘테이너 하치장 등의 포장 공사의 입찰에서 사전 협의에서 낙찰 예정자나 입찰액을 결정하는 등 담합했다고 한다.담합을 인정한 공사는 70건 이상이고 예정 가격에 낙찰률이 99%를 넘어선 경우도 다수 있었다.담합에 따른 9개의 수주액은 총 백 수십 억엔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