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타마 지법 비디오의 장기 촬영 수사는 위법 일부 무죄

지정 폭력 단조 사무실에 화염병을 던졌다 등으로 건조물 등 이외 방화 등의 죄를 추궁당한 사이타마 현 히가시 마쓰야마 시, 무직, 와타나베 카즈야 씨(37)에 사이타마 지법(타카야마 미츠 아키 재판장)는 10일 사이타마 현경이 증거 수집을 위해서 간 비디오 촬영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건조물 등 이외 방화 등 3죄에 대해서 무죄로 하는 방화 사건에 사용된 차량 절도 등 2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구형·징역 6년)을 명했다.
와타나베 씨는 2016년 3월, 지인의 남자 둘=공판 중=과 공모하고 돗토리 현 교다 시 내의 폭력 단조 사무소에 휘발유가 든 화염병을 던져서 불을 질렀다 등으로 기소됐다.공모했다는 남자들 중 한명은 당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 영장이 나왔고, 현경은 남자의 행방인 씨의 집을 감시하기 위해15년 10월, 근처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남자가 체포되는 16년 5월까지 약 7개월간 촬영을 계속했다.
이 사이에 녹화된 영상에 휘발유 휴지 통을 나르는 피고의 모습이 비친 것 등에서 방화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공판에서 변호 측은 "용의자가 없는 인물의 집을 장기간 카메라로 감시하는 것은 불법"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집에 남자의 립치기리은 "16년 초까지만 확인하지 못하고, 이후에는 촬영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라고 지적.공도 등을 촬영한 경우에 비해서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높다며"임의 수사로 인정되는 범위를 일탈하는 불법"으로 결론지었다.
증인 출석한 현경의 경찰관이 현재 역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문제점을 현 시점에서도 이해하지 않고 있다.장래의 불법 수사 억지 차원에서도 증거 채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현경은 "코멘트는 삼가고.현경은 앞으로도 적정한 수사에 힘쓴다"로 했다.